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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가금·가금제품 등 수입 전면금지

농식품부, 캐나다내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긴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캐나다에서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캐나다산 살아있는 닭, 오리, 칠면조, 애완조류, 타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5일자로 전면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British Columbia주에 소재한 2개 농장(칠면조농장, 육계농장)에서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발생이 확인되어 해당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다른 2개 육계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수입금지조치는 HPAI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에 이어 캐나다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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