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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겨울철 축사 꼼꼼하게 점검하면 화재 막을 수 있어

전열·전기시설 점검…차단벽 설치하고 음수장치 살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축사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응급조치법을 익혀 겨울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모두 505건으로 169억 8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외양간(우사)이 221건(43.4%)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 규모는 돼지우리(돈사)가 118억 원(69.5%)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전기 관련 화재가 8,708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알 수 없는 원인 5,851건(34.5%), 부주의 1,226건(7.2%) 등이었다.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축사를 막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내부의 습도를 올려 누전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기시설이나 배선 설비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배선의 덮개와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수리를 받거나 교체한다.

축사 안에서 사용하는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기구도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콘센트에 많은 배선(문어발식)을 연결하지 않는다.

바닥 또는 외부에 노출돼 있는 전선은 쥐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관 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눈을 맞으면 우리가 부서지거나 가축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방식 축사의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차단벽을 설치해 낮 시간에 가축들이 찬 공기를 직접 맞지 않도록 한다. 우리 밖으로 설치된 음수장치 등은 단열 처리를 해 얼지 않도록 한다. 데움(가온) 급수기는 경우 연결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한다.

 

쾌적한 축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환기도 중요하다.

바깥 공기를 막으면 환기가 어려워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가축과 작업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기 팬이나 환기구를 설치해 최소한의 환기는 해야 한다.

어린 가축들은 샛바람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벽이나 출입문 틈새 등을 막아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겨울철 축사는 환기 불량과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등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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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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