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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돼지 농가서 구제역(FMD) 13일 추가 확진

12일 의심 신고된 돼지농장(2,180마리)...13일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2일 의심 신고된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2,180마리)의 의심축에 대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12월 13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의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백신접종 혈청형인 O type으로 확인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살처분(11두)‧매몰하고,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고, 축산농가에서는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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