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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FMD 관련 감사 후 징계 조치

백신 선정과 검정기준, 공급체계 등 부적절 사례 발견...

  농림축산식품부는 FMD(구제역) 백신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한 사례가 발견되어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에서 사용해 오던 FMD 백신이 어느시점에서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안이하게 대처했으며 2011년부터 FMD 백신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FMD 백신과 관련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5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적사항으로는 검역본부가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사용중인 FMD O형백신(O1-Manisa)과 지난해 7월 의성에서 발생한 FMD 바이러스의 적합성(백신매칭률·r1)이 0.3 이상은 되어야 하나 0.14에 불과하다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고서도 자체적으로 의성 발생 구제역을 잘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이런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은점이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보다 적합성이 높은 백신이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 FMD 발생 이후 올 2월 FMD가 확산되기 전까지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새로운 백신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FMD 백신 검정기준 제정 및 국가출하승인 검정 부적정, FMD 백신공급 체계 부적정, FMD 백신 수입선 다변화 노력 미흡, FMD 예찰업무 추진 부적정, FMD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 FMD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응 부적정 등에 대해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금번 FMD·AI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FMD·AI 상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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