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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료 원료로 쌀 9만9천톤 판매 추진

kg당 200원, 한국사료협회와 농협중앙회 등에 배정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가축 사료 원료로 정부 비축 쌀이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16년「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오래된 묵은 쌀 99천톤(현미 기준)을 사료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쌀 특별재고관리대책 : ‘15.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에 포함하여 발표, 가공용 및 복지용 쌀 할인 판매, 사료용 쌀 공급 등을 통해 ’16년에 56만톤을 처분할 계획)

농식품부는 그간 사료관련 단체․농진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1.6, 1.27)를 통해 공급가격, 물량 배정, 사후관리방안 등 사료용 쌀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대상 곡종 및 물량) 국내산 ‘12년산 약 99천톤(현미 기준)

ㅇ (공급가격) 200원/kg, (공급기간) ‘16.2~12월

ㅇ (공급대상)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사료 제조업체

(물량 배정) 사료시장 점유율, 향후 사료용 쌀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여 사료관련 단체별(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공급물량을 배정

(사후관리)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료용 쌀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농관원, 지자체, 사료관련 단체 등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

향후 2.12일까지 사료관련 단체를 통해 사료업체의 구매 물량 및 시기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료용 쌀 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2.22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인과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부정유통 방지,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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