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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다자녀가정 입사 지원시 5% 가산점 부여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전국 산림조합과 1사 1 다자녀 가정 지원활동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의 다자녀 가정 지원 활동은 다자녀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2016년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환기를 위해 산림조합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은 신규 직원 채용에 다자녀 가정 지원자 5% 가산점 부여, 임산부 및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도 시행,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셋째 2백만 원, 넷째 5백만 원, 다섯째 7백만 원)지급과 다자녀(3자녀 이상) 양육 직원 포상 등 민간 및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출산 장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석형 중앙회장은 다자녀 가정 지원 활동 확대에 앞서 “출산율이 떨어져 ‘멸종 위기 1호는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푸른 숲을 가꾸어 왔듯 다양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데 산림조합이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함평군수 재직시절부터 다둥이 가정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함평군 8남매 다자녀 가정의 홍가윤(현 17세)양과 2011년 결연을 맺고 친 부녀간처럼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숲과 나무를 키우듯 저 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송파구와 산림조합중앙회간 1사1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전국 산림조합의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육아, 생활용품 지원, 아이와의 대화, 함께 놀아주기 등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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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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