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11.8℃
  • 흐림제주 14.2℃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김현권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발맞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환경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행위 외의 토지 이용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주변 대규모 골프장 등의 건설로 인한 토양의 훼손 및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질 및 수질 오염의 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농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또한 친환경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를 보호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업진흥구역의 저수지 등을 농업보호구역에 포함시켜 골프장 등의 농약으로부터 농지와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대상이었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와 그 주변지역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행위 외에 농업의 진흥과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대규모 골프장 등이 건설되는 등 토양의 훼손과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주변 토지 및 수질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어 왔다”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돼 친환경농업이 보호되고 국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