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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SF 유입 차단…안전한 축산박람회 치른다” 방역태세 만전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조직위, 박람회 모든 출입동선 방역시설 구축
관람객에게 비상행동수칙 등 ASF 방역관련 안내문 게시
양돈전문업체 참가 철회시 위약금 50%→10%로 낮추기로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가율이 100%이상을 상회하는 등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 악재로 떠오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뛰어넘기 위해 발병국가의 참가를 전면 제한하고 박람회 기간 화물출입구를 비롯 모든 출입 동선에 연무 소독기, 발판소독기 등 대인방역시설을 갖추는 등 ‘안전한 박람회’로 치루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다.


2019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조직위원회(위원장 송석찬)는 “다른 생산자단체와 함께 1년여 넘는 시간을 같이 준비해온 공동주최 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불참의사와 함께 양돈농가에 박람회 관람 자제를 권고하는 등 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박람회 조직위는 현재의 상황을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규정하고 양돈업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축산업계가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결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돈전문업체 참가 철회시 위약금 정책 임시 조정

박람회 조직위는 우선, 양돈농가 방문이 감소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양돈전문업체의 불안감이 큰 만큼 참가 철회를 했을 경우 참가규정상 발생하는 위약금 정책을 임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박람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업체로서, 제시된 기한 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기존 전체 참가비의 50%인 위약금을 10%로 낮춰 일괄 조정키로 했다. 기한은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14일간이며, 대상은 참가신청서 상 축종을 ‘양돈’만 선택한 양돈전문업체에 한해서 적용된다.

 
단 계약금 미납 업체나 참가신청서 상 미기입 또는 타 축종까지 병행 표기한 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나 사무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방역시설 갖추고 전시관 전구역 방역태세 만전 
또한 지난달 ASF 발생국에서 참가하는 38개 업체(49개 부스)에 대한 참가 제한조치를 한 것에 더해 ASF 미 발생국이라 하더라도 불법 휴대 축산물과 관련된 국경검역 및 ASF 예방자료를 사전 배포 및 숙지토록 해 국경검역부터 ASF 차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 조직위는 이와 더불어  ‘안전한 박람회’ 개최를 위해 방역시설을 갖추는 등 방역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가 방문 이전에 전시관 전역에 대한 연무 소독 등을 실시하며, 이후 박람회 설치기간 및 전시기간 중 화물 출입구를 비롯한 모든 출입 동선에 연무 소독기, 발판 소독조 등의 대인방역시설을 방역기관과 연계해 전시관 전 구역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전시회 관람 이후 비상행동수칙 등 ASF 방역 관련 안내문을 전시관 각처에 게시해 방역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한우와 낙농, 양계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가 만날 수 있는 박람회임과 동시에 ‘안전한 박람회’를 만들어 오는 9월 26일 ~28일까지 EXCO에서 열리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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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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