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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생생현장]국내 모든 돼지농장 ASF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철통 방어 중

특별관리지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밀집사육단지농장 등 모든 농장 대상
5월 31일부터 긴급 ASF 혈액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앞으로도 검사 지속 추진


ASF 예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로 전국의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예방을 위해 5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한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ASF 정밀검사(혈액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ASF 예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특별관리지역 14개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주, 고양, 동두천, 포천)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했다. 


특별관리지역내 농장에 이어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및 방목형농장, 전국 밀집단지내 농장, 그 외 전국 모든 농장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확대·실시했다.


특별관리지역 돼지농장(624호, 5.31∼6.11)에 이어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257호, 6.7∼14) , 전국 방목형농장(35호, 6.17∼21), 밀집사육단지 농장(617호, 6.17∼6.30), 그 외 전국 모든 농장(4,896호, 7.1∼8.10)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ASF 국내 유입여부의 조기 확인을 위하여 공·항만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과 야생멧돼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양돈농가에서는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해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야생멧돼지에 대해  2천8백건 검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양돈농장 ASF 상시검사를 위해 2020년 4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중에 있다. 



中 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농식품부,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서 추가 발견
입국전 자진신고…과태료 부과하지 않아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하얼빈을 출발해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으며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약 4주간의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16건으로 한국3, 중국인5,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이며 이번 건은 중국인 여행객이 입국전 자진신고를 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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