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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능성식품 R&D 전문인력 집중 육성

건강 중시 소비행태 확산되며 기능성식품시장 빠르게 성장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설치·R&D 현장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역력을 키우는 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대수명이 늘고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질환이 증가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그 결과 최근 5년간 기능성식품 시장도 연평균 11.2%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1분기에는 건강기능식품 상위 5개 업체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기능성식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당분간 수요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계기로 기능성 식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능성식품 산업의 성장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소재개발, 인허가 등 제조·연구개발(R&D)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렴해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설치, ‘연구개발(R&D)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성식품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기능성식품 계약학과’는 운영대학으로 한양대학교(서울), 고려대학교(세종) 2개 대학을 선정하고 9월 개강을 목표로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다. 모집인원은 대학별 20명으로, 기능성식품 중소·중견기업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되고, 소속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R&D 수행 기회도 부여된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세종) (http://sejong.korea.ac.kr) 또는 한양대학교(http://www.grad.hanyang.ac.kr)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기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 식품기업을 위해 14주 과정의 ‘연구개발(R&D)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능성평가, 고시형 및 개별인정형 원료 사례연구 등을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개발과정’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중소 식품기업의 재직기간 5년 이내인 실무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시혜 식품산업정책과장은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능성식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관리, 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발표한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과 연계하여 기능성 식품 시장 성장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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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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