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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수의사 전문의,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

수의미래연구소, 2030 수의사·수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전문병원 많지만 현행법 상 전문의 제도는 부재

수의사법에 제도화된 전문의 자격 제도 담아야

 

젊은 수의사들로 구성된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는 11일 최근들어 전문동물병원들이 전국적으로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인 수의사 전문의 제도는 없음을 언급하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한 ‘수의사 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를 안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미연이 제공한 지난 1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 2030 수의사 및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80%의 응답자가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젊은 수의사들은 전문의 제도가 안착되어 조금 더 좋은 동물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 26과목, 치과의사 11과목, 한의사 8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의의 세부 전문 과목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에서 젊은 수의사들은 10개 내외의 수의사 전문의 전문 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수미연은 현행법에는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없음을 꼬집었다. 현재 ‘OO전문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들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수의학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자신이 세운 병원을 전문동물병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미연은 특정 분야의 아시아 수의 전문의 등과 같은 자격 인증 절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도화 된 것이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 자격에 가깝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해진 제도화된(주무부처 장관이 부여하는) 전문의 자격 제도를 수의사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2019년 오영훈 전 국회의원(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수의사 전문의(전문수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19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 폐기되었으며, 당시 수의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농해수위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병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학제 및 진료과목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수의미래연구소 조영광 공동대표는 “최근 들어 수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상당 수의 젊은 수의사들이 전문의 제도를 대신해서 대학 동물병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수련중이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수련의의 처우나 임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자격있는 수의사들에게는 치과의사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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