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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일어난 경우 확실하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거실 부엌, 세 탁실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외부 누수방지 공사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자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누수 감정을 하였다.

 

감정 결과 위층의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져 B씨는 누수방지 공사와 자신의 아파트 원상회복 비용 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위층 소유권자인 C 씨는 묵묵부답이며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은 비단 B씨에게 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구축 아파트는 물론 신축 아파트에까지 건축상 하자로 인해 빈번하게 누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B씨가 의뢰한 누수보수전문인에 따르면 B씨의 아파트에는 위층으로부터 유체 가 위층 거실 우측 샤시 하단부에서 실내 벽체로 유입되어 방수층을 통과하여 아래층 천장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이 나타났고, 또한 위층 베란다와 세탁실 바 닥 방수층 손상이 레이저 적외선 검사에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누수 공사 업체는 이를 위해 거실 샤시 교체 및 방수공사, 베란다 세탁실 바닥철거, 방수 및 타일 시공, 창틀 코킹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는 인건비, 재료비, 철거공구대, 폐기물운반 및 처리 및 보조재료비 등이 소요 된다. 이러한 비용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대승의 한상현 변호사는 “아파트 누수 하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가 소유권자일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는데, 위 사례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소유자 C씨이므로 B씨는 C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누수공사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누수 방지 및 제거를 위해서는 누수 탐지부터 바닥 철거 공사, 방수 및 타일 시공 등이 필요해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로 인해 이웃 간 책임의 소재를 다투는 과정에 서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상현 변호사는 “누수가 발생했을 때 섣불리 직접 이웃간 소통하여 위험의 소재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누수 발견 시부 터 최대한 빨리 증거자료를 남기고 누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손해배상 비용을 적절하고 확실히 받아낼 수 있 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누수 손해배상청구는 그 비용이 큰 만큼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최대한 인 용될 수 있도록 누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제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 또한 누수 사건의 원만한 해결의 중요한 열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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