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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피해아동 발견한 장소와 경찰 수색지 달라, 골든타임 놓쳤다는 인식 팽배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교내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1학교당 1명 SPO 배치 추진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학교당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정신병력을 가진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위치추적을 통한 경찰 수색의 한계도 드러났다.


부모의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 아동을 찾아다녔으나, 경찰이 수색지는 피해 아동이 발견된 학교가 아닌 인근의 아파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지만,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30여명으로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한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보호가 가장 시급한 초등학교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희 의원은 "피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생각에 비통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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