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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필요한 규제 정비...시민 목소리 적극 반영

중앙부처와 협력 강화, 현장규제 개선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주요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실질적인 민생규제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3월 한 달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일상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인천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선정,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규제를 해소하는 데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 신고기간과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에서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급선무”라며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중앙법령 개정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등록된 자치규제 872건에 대해 일제정비를 진행하면서 총 221건의 규제 현행화 작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폐지가 필요한 항목들을 발굴해 인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5건을 의결하고 해당 부서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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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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