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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부의장,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3법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사면법, 형법 개정으로 내란 우려 종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군포/4선) 이 내란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내란 행위자·동조자의 은폐와 거짓 선동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국헌 문란에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혐의자와 동조자의 도피성 출국을 원천 봉쇄하고, 내란·외환·반란 혐의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금지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민주화 이후 45년, 다시 돌아온 비상계엄의 망령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미온적인 대응은 역사에 잘못된 메시지로 남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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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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