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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공동소유 차량 말소 등록 쉬워진다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 줄일 것으로 기대”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 대통령령에 따라 차량의 환가가치(재판매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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