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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부담 해결에 나선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등 법적 절차 지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7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상속채무로 인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이며,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이 이뤄진다.


법률 서비스 지원기관은 두 곳으로 운영되며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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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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