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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 운영

임금체불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건설근로자에 대한 ‘무료 노동법률 지원’
올해 11월까지 매주 1회씩, 전국 7개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780억원으로 1년 전 4362억원 보다 9.6% 늘었고 취업자는 11년 만에 최대치인 4만 9000명이 감소했다.


또한 건설기성액도 118조 9690억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4.9% 감소해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임금체불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에 처한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 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 또는 유족이며, 상담분야는 대지급금 지원제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 법률이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전국 7개 지사 및 5개 센터에서 사전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서비스 운영시간에 지정된 공인노무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참고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퇴직공제제도의 일환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서비스는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사업 등이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 통해 임금체불 등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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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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