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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처분 실무 교육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신속 민원처리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7일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도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3303건에서 2023년 9433건, 지난해에는 1만 1170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처분 건수도 지난 2023년 5065건에서 지난해 8390건으로 1.7배 늘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약 4억 6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주요 개정 사항과 행정처분 절차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2026년 1월 27일)을 앞두고, 미설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현장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현장 조사 요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해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불법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충전방해 및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시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고의 훼손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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