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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아동복지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 및 기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13일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성인보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의 특성,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들의 자립과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돼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고, 당당하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이제 삶의 관점을 웰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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