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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아동복지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 및 기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13일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성인보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의 특성,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들의 자립과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돼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고, 당당하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이제 삶의 관점을 웰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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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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