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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빠른 대처를 해야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사적인 집안일로 여기고 묵과하면서 개입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혼변호사 등 외부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피해자 자신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도 기인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물리적 폭행만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경제권 박탈 등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하다.

 

창원 강은실 법률사무소 강은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때 핵심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대응조차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정폭력의 피해는 가정 구성원 전체에게로 번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른 시일 내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은실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면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법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명령 내지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접근금지가처분은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장비를 통한 접근도 막을 수 있다.나아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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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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