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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 대표 발의

고질적 병폐인 채용비리 방지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대
채용비리 관련 법률적 근거 없어 채용비리 사건 발생 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필요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채용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1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아빠찬스 채용 특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 자녀 채용 특혜 등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명확한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방해죄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물론 현행 법률이 채용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치고 있는 만큼 채용비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제 21대 국회에 이어 제 22대 국회에서도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을 ‘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 ’ 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채용강요 등의 금지’ 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으며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 ”라며 “특히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마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키우는 채용비리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채용절차의 평등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실한 채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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