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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상장폐지, 동원산업 김남정 회장 사유화 위한 '저평가' 논란

동원산업은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동원산업은 동원F&B의 74.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은 25.6% 지분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교환 비율은 동원F&B 1주당 동원산업 0.9150232주로 설정되었고, 상장폐지는 오는 7월 3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이번 주식교환과 상장폐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고, 과거 고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하락한 가격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동원산업은 동원F&B 주식에 대해 3만 2,131원, 동원산업 주식에 대해 3만 5,024원을 제시했지만, 이는 당시 동원F&B 주식의 시장가 3만 4,000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과거 4만 원대의 고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유사한 구조는 2022년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에도 김남정 회장은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동원산업의 합병을 추진하며 지배주주 중심으로 거래를 이끌어갔다. 이 합병 과정에서 동원산업의 가치가 과소 평가되고,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과대 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합병 비율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있었고, 합병 비율은 일부 조정되었으나, 김남정 회장은 동원산업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결국 지배력을 확립했다.

 

이번 상장폐지와 주식교환은 동원산업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경영 권한을 더욱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동원산업은 이번 거래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연구개발(R&D) 통합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장폐지 이후 정보 접근성과 외부 감시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경영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원산업은 과거에도 지배구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동원산업의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는 과거 참치 가격 담합 사건에서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동원산업이 이를 대신 부담했다. 이 사건은 동원산업의 지배구조와 책임 구조의 불투명성을 드러내며, 현재 동원F&B 상장폐지와 관련된 논란과 맞물려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동원F&B 상장폐지와 관련된 논란은 동원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경영이 중요한 시점에서 동원그룹은 앞으로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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