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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국회 발의,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창업에 제동

직영점 3곳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가능… 예상매출도 매년 의무 제공

방송 인기에 기대 검증 없이 창업을 유도하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제도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할 때 최소 3곳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시장 검증을 마쳐야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제공되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바꿔, 점주가 본사의 수익구조와 사업 방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창업 이후 발생하는 수익 불일치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이날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본코리아가 선보인 ‘연돈볼카츠’ 브랜드와 관련된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백종원 대표가 방송을 통해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활용해 별다른 검증 없이 가맹사업을 확장했고, 이후 기대와 실제 수익의 차이로 인해 폐업하는 가맹점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컸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브랜드 인지도만으로 수익을 챙기고, 손해는 가맹점이 떠안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처음으로 제도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시도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프랜차이즈 본부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보유한 가맹본부에 한해 적용된다.


박 의원은 “단순히 유명인 이미지에 기대어 창업을 유도하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가맹점주가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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