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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전격 발의

AI 대전환 시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산업의 종합적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장위원회와 AI강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끝에 대선 이후 전격 발의됐다.


이 최고위원은 “AI 기술의 응용, 즉 AX 분야에서 한국은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 규제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 정부 및 사회의 낮은 관심은 우리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정책 총괄 및 조정,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및 공익적 데이터 분석 기능 수행,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 지원, 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사업자 간 협력 및 인프라 확대 지원,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창업‧중소‧중견기업 우선 지원 및 공공조달 가점 부여, 운행 데이터 제출 의무화, 공익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체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인재 기반 확충 등이다.


이번 특별법은 자율주행 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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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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