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화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수정)은 12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 구매(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돼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보완 조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기업의 송·배전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폭도 크지 않아, 직접전력거래 확대에 장애가 돼 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에 대해 송전·배전 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감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RE100 실현, ESG 기업 경영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ESG 실천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