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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남인순 의원, ‘마음건강심리사 법안’ 공동발의…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체계 구축 나서

심리상담서비스 자격기준 법제화, 예방 중심 정신건강 체계 마련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신뢰받는 심리상담체계 마련을 위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상담서비스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핵심 취지로 하고 있다.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비의료적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10%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 재난·사고, 트라우마 등 복합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국민 정신건강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기준이나 전문성 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공동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정파를 넘어선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예지 의원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신건강 관련 정책 제안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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