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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한 마약 유통 급증,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최근 인천 중부 경찰서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마약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마약 유통은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이뤄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접근 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에까지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마약의 종류와 범죄 행태, 상습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기준이 상이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거나 상습범인 점이 입증될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수사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간혹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익명성을 이유로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수사기관은 휴대폰 포렌식은 물론 거래 흐름 추적 등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투약 여부 및 거래 횟수, 구매 경로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모발검사나 진단서 등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어도 형량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증거를 숨기거나 부인하기 보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조금이라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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