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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섣부른 대응보다 이혼 변호사 조력 필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하는 사내 커플도 있지만, 기혼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다른 이성 직원과 선을 넘는 사내 불륜도 많다. 이러한 경우, 유책배우자로 인한 이혼은 물론 변호사를 통해 상간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혼은 잠시 보류하고 싶다면, 상간소송변호사와 논의하여 소송부터 먼저 해도 무방하다.

 

강남 법무법인 새강 김은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사내불륜이라고 하는 부정행위로 입은 충격과 고통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소송에서 위자료를 판결 받으려면 부정행위뿐 아니라 불륜 행위를 해온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러한 입증이 쉽지 않다 보니 법률사무소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경우, 부정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혼인 파탄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할 때보다는 위자료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내불륜 사실을 접하게 된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망신을 주고 싶어 하지만, 이는 변호사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손꼽는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 상간자 측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상간소송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은진 변호사는 “사내불륜으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로펌을 내방하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법적인 선에서 상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증거 수집 등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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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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