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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3년 운영, 실질 조정 4건 그쳐

상담 102건 중 95% 사전 종료, 농민 피해 구제 실효성 논란

농약으로 인한 피해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4건의 실질적 조정만 완료하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농약 피해 상담은 총 102건이었으나, 이 중 97건(95%)이 사전상담 단계에서 종료돼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했다.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은 5건뿐이며, 이 가운데 1건은 신청 취하로 처리돼 위원회에서 논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조정·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접근성이 낮고 당사자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접수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피신청인(가해자) 동의 없이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인지도 부족으로 실제 조정 사례는 극히 적은 상태다.


어기구 의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민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강화와 제도 접근성 개선 등 농민 중심 피해 구제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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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최강 한파’, 농작물 언 피해·저온피해 철저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언 피해),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농업인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일부 작물은 생육 재개와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라 한파가 지속될 경우, 언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릿발 발생과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시설물 수도 배관의 결빙·파손 위험에 대비해 계량기·배관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작물= 열풍기 등 난방기 작동 중 과열,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한다.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 편차를 줄인다. △노지 월동작물= 마늘·양파, 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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