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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안일한 대처로, 韓 수산물 29 종 수출길 막혔다!

- 韓 수산물 29 종, 2026 년 대미 수출길 막혀 ... 해수부 안일한 대처가 낳은 외교 참사
- 오징어 · 넙치 등 4 년간 최소 3,600 억 원 손실 예상 ... 혼획 저감 연구만 하고 보급은 외면
- 윤준병 의원, 포경국가 일본은 전체 적합판정 지적하며 “해수부 탁상 행정 강력 비판”

 해양수산부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MMPA) 의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 2026 년 1 월부터 오징어 , 멸치 , 넙치 등 29 종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대미 ( 對美 ) 수출길이 막혔다 . 향후 4 년간 최소 3,600 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 해수부는 혼획 저감 연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도 보급 사업은 단 한 차례 진행하는 등 ' 탁상행정 ' 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어획 방법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미국과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 (MMPA) 규정을 2017 년부터 신설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 년 11 월 동등성 평가를 신청했으나 , 그 결과는 참담했다 .

 

 2025 년 8 월 ,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 (NOAA) 은 한국의 14 개 어업에서 포획한 오징어 , 멸치 , 갑오징어 , 넙치 , 대게 등 수산물 29 종에 대해 2026 년 1 월 1 일부터 수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 구체적인 사유로는 현재 한국의 어획 방법 ( 자망 , 안강망 , 트롤 등 ) 으로는 상괭이 , 참돌고래 , 낫돌고래 등의 해양포유류가 혼획될 위험이 높고 , 기존 조치로는 혼획 완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

 

 특히 상괭이 사망 · 부상 저감을 위한 우선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반면 , 고래고기를 먹는 포경 국가인 일본조차 모든 어업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달리 한국은 수출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

 

 MMPA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 개 어업의 최근 10 년간 연평균 수출액은 5,018 만 5 천 달러 ( 약 700 억 원 ) 에 달한다 . 최근 3 년간 전체 수출액 대비 대미 비중을 단순 계산해도 연간 12%( 약 900 억 원 ) 의 손실이 예상되며 , 총 4 년간 3,600 억 원 이상의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안일한 대처와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해수부는 2017 년부터 매년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기술 및 어구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을 꾸준히 집행했다 . 또한 , 미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따른 연구용역 등 동등성 평가 대응 방안을 위한 예산으로 10 억 원을 지출한 바 있다 . 그러나 개발된 혼획 저감 어구를 어업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은 2021 년 단 한 차례 (8 억 원 ) 만 진행해졌다 . 연구 결과를 실제 어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극히 미흡했던 것이다 .

 

 윤준병 의원은 “ 해양수산부는 수년에 걸쳐 대응 예산을 쓰고도 동등성 평가에서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어업 시장에 돌아가게 됐다 ” 며 “ 해양수산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 혼획 저감 어구 보급에 즉각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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