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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피폭사고 1년 반... 고용노동부 수사 지연에 이훈기 의원,“직업성 질병자 표현, 이 자리서 사과하라”

- 이 의원,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 중대재해는 국정과제”
- 피해자는 명백한 부상자… “왜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해 삼성 편 드나”
- 오기환 경기지청장 “부상자로 판단… 수사 결과는 확정 못 해,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지연과 ‘직업성 질병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장에 나온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에게 피폭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직업성 질병이냐? 아니면 부상이냐?”고 따며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지청장은 “저희들은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다면 왜 지난해 8월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당시 ‘직업성 질병자’라는 표현을 썼느냐”며, “이 표현은 결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과태료를 취소해주는 단초가 되었다. 결국 삼성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사과하라”며 요구하고 “잘못된 표현부터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고는 2023년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방사선 장비 작업 중 방사선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피폭됐으며,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명확한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검찰 송치 등 처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저하는 노동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수사결과는 언제 나오느냐?”며 따졌고, 오 지청장은 “확정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피폭 사고 외에도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의 기술기준 미준수 및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이행 등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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