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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관세 공통체납자 698 명, 체납액 1조원 넘어

- 국세는 법인 중심, 관세는 개인 중심 체납 구조 뚜렷
- 고위상습체납자 13명, 양 기관 명단에 중복 등재
- 조승래 의원, “양 기관 정보공유와 체납관리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현재 소득세 · 법인세 · 부가세 등의 국세와 물품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를 동시 에 체납한 인원은 약 700 명 수준으로 , 이들의 체납액은 국세와 관세를 합쳐 1 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국세청 ·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 698 명이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868 억 원 , 관세 체납액은 6,267 억 원으로 총 1 조 135 억 원으로 집계됐다 .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자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국세와 관세의 공통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 ( 사업자 포함 ) 이 320 명 , 법인 378 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188 억 원 (82%), 개인 750 억 원 (15%) 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 이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기업 활동 규모에 비례한 세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반면 , 관세 체납액은 개인 5,343 억 원 (85%), 법인 924 억 원 (15%) 으로 개인 ·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 이는 관세의 부과 · 징수 구조상 ,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 (80~90%) 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 ( 관세 · 범칙 조사 ) 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 납세력이 작은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체납 이 집중된다 . 실제로 관세 개인 체납자 중에는 농산물 · 액상 니코틴 등을 수 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가 다수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

 

 한편 ,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위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체납 기간 1 년 이상 , 체납액 2 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데 , 법인과 개인을 합친 공개대상자 수는 국세청 48,035 명 , 관세청 209 명이다 . 이들 중 양 기관 명단에 동시에 등재된 고위상습체납자는 13 명 ( 법인 7 개 , 개인 6 명 ) 이며 , 이들의 국세 · 관세 체납액은 총 445.6 억으로 집계됐다 .

 

 이들 중 최고금액 개인 체납자는 서울 거주 60 대 나 씨로 , 2013 년부터 양도 소득세 등 국세 7 억 3 천만 원을 체납한 이후 , 2017 년부터는 농산물 자유무역 지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한 추징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83 억 원을 체납해 총 90 억 원가량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최고금액 법인 체납자는 대전에서 제지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최 씨로 , 2008 년 부터 제지류 수입신고 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9 억 원을 체납한 이후 , 2010 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국세 49 억 원을 체납해 총 58 억 원가량을 체납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

 

 국세청 , 관세청이 그간 양 기관 공통체납자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조승래 의원은 “ 국세 · 관세 공통체납자의 총 체납액 규모가 1 조 원에 달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 라고 설명하며 , “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체납관리단 을 신설해 실태조사와 징수에 나서는 만큼 ,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행정 중복을 방지하고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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