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 ( 대전 동구 ) 은 30 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 ” 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장 의원이 지난 13 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 중고 비 KS 복공판 사용 의혹 ” 을 계기로 진행됐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도 해당 의혹을 받아 국토부에 질의하였다 . 이후 10 월 23 일과 24 일에 거쳐 국토부 ,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 이 날 현장에는 장철민 의원뿐 아니라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
국토부는 28 일 장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 유등교 가설교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 유등교 가설교의 경우 공사 준공 (2025 년 2 월 28 일 ) 이후 20 일이 지난 3 월 18 일에야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 심지어 해당 계획서도 ‘ 조건부 적정 ’ 판정을 받았으며 , 이에 대한 보완은 국감 지적 이후인 10 월 25 일에야 이뤄졌다 .
장 의원은 “ 이미 완공된 공사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것은 코미디 쇼 ” 라며 “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62 조 위반으로 ,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 ” 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조차 이렇게 서류 자체가 부실한 공공공사는 처음 본다고 했다 ” 며 “ 대전시가 시공사와 유착해 봐주기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 ( 관계전문가 )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다 . 이는 최대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 복공판 품질시험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 ‘ 자재 반입 10 일 전 시험 의무 ’ 를 지키지 않았고 , 외관상태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내하중 · 미끄럼시험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도 국토부 종합정보망에 제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 품질시험 재이행 ,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 . 장 의원은 “ 대전시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페인트칠로 위장했지만 , 국토부는 교량 일부에서 이미 녹이 슬고 도장이 벗겨졌다고 확인했다 ” 고 얘기했다 . 이어 “ 유등교 가설교는 이장우 시정의 무능과 부실을 상징한다 ” 며 “ 대전시가 스스로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구조인 만큼 , 시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