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 이 지난 10 월 29 일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현장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이 늘어나면서 , 화재나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대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또한 교육 내용에 ‘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 중 하나인 ‘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
신영대 의원은 “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 인프라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특히 군산은 1945 년 경마장 화재 진압 중 9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 의용소방대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 만큼 연수원 건립의 상징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 ” 며 “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