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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고세율 농산물 밀수입 조직 검거…철저한 단속으로 시장 질서 수호

10개월간 추적 수사로 206톤 밀수입 적발…보세창고 관리 제도 개선 추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고세율 농산물을 저율 품목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하며, 국내 농가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총 206톤(시가 1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공모자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늘과 양파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건조 농산물을 냉동 농산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늘의 경우 건조 시 360%, 냉동 시 27%, 양파는 각각 135%, 27%의 관세율이 적용돼 탈세 유인이 큰 품목이다.


밀수 조직은 팔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을, 상단에는 냉동 농산물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피하려 했으며, 현품 검사를 책임지는 보세사가 범행에 가담해 냉동품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조직적 수법을 동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10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세관은 범칙물품 반입 일자 및 통신기록 분석,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계좌 추적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본부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악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반재현 조사국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마늘·양파 등 고세율 농산물은 밀수입 우범품목으로 집중 단속 대상”이라며 “국내 농가 보호와 건전한 수입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세창고, 운송업체, 포워딩 등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범행에 연루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인천본부세관이 추진 중인 밀수입 근절 및 수입관리 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한 현장 중심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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