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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12월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신고는 온라인,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팩스 및 우편 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제보도 받을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이 면제되며, 부정수급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 감면이나 지급제한기간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제3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해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모성보호 관련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사 공동의 보험료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자진신고 참여를 적극 당부드린다”며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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