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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낸다

단계별 ‘원칙적 동의’·창구 일원화로 행정 효율·예측성 강화

 

인천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市有地)에 대한 동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기조와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정비사업 절차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서 시유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공공성 모두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각 단계마다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사업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준 시행에 따라 시청 전 부서와 군·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하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세부 기준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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