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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인종 · 국적 · 종교 등 특정집단 편견 · 증오 조장하는 시위 및 광고물 금지’ 패키지 개정안 발의

- 집시법 · 옥외광고물법 2법 개정, 공공장소 차별 · 혐오 조장 표현 금지 취지
- 위 의원, “특정 집단 이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시위와 광고물은 인권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11 일 , 인종 · 국적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기 위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

 

  집시법 개정안은 ‘ 인종 · 국적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 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적대시하는 내용의 구호나 상징을 내세운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 확산을 예방하도록 했다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현행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 금지 규정을 ‘ 특정 인종 · 국적 · 종교 · 성별 등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광고물 ’ 로 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하는 광고물의 표시 · 설치를 명확히 금지하고 , 위반 시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위성곤 의원은 “ 인종 · 국적 · 종교를 이유로 타인을 비하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시위와 광고물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인권침해 ” 라며 “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를 누구에게나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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