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11월 12일,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원 확인과 가족 매칭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사대상물은 경찰청장이 채취하고 신상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유전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각각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를 경찰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실종아동의 발견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비효율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검사 대상물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뒤 아동권리보장원을 거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 개선으로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원 확인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현행 제도는 아동의 유전자 정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관리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신원 확인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신상정보 관리 절차를 개선해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직접 송부하도록 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기관과 심사숙고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종아동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