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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법안 발의

-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공적 비판 위축 방지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상향으로 실무 반영 … 형벌 체계의 합리성 확보
- 이 의원, “공익적 문제 제기는 보호하고, 악의적 허위비방은 엄정히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2 일 ,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현행 명예훼손 규정 ( 제 70 조제 1 항 ) 을 삭제하고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으로 ‘ 사실 ’ 또는 ‘ 허위사실 ’ 을 적시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다 . 그러나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UN HRC) 등 국제사회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해 왔으며 , 주요 민주국가들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

 

 이에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했다 . 또한 , 형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형 상향하고 , 제 3 자에 의한 정치적 목적의 고소 · 고발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 친고죄 ’ 로 변경했다 .

 

 이주희 의원은 “ 사실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나 내부 고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 며 “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보호하면서 , 무분별한 허위사실 비방은 엄정히 규제하도록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의 자유를 확대하고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향과 친고죄 전환 등 현실적 형벌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명예훼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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