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김장철을 맞아 실시한 김장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 1건을 적발해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소래포구어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배추·무·고추 등 주요 김장 재료와 쪽파·갓·미나리·새우젓 등 부재료 총 100건을 수거해 농약 및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농산물 85건 중 갓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사실을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했으며, 부적합 품목은 한 달간 전국 도매시장 출하가 금지됐다.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새우젓 15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든 시료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와 함께 전국 추젓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강화 지역 새우젓에 대한 별도 연구도 진행했다.
냉장·냉동 보관 조건에 따른 감칠맛 성분 변화를 조사한 결과, 냉장 보관 시 감칠맛 성분은 보관 3~4개월 차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동 보관 시에는 장기간 맛 성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완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실용적 연구를 지속해 시민의 식탁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