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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197명 적발…4억 6000만원 환수

허위 고용보험 가입·가짜 급여명세서 제출 등 기획조사…부정수급액 포함 검찰 송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정기 기획조사에서 197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29억 6500만원을 포함해 총 46억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이번 조사는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사례, 가입 직후 즉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실제 거주지와 동떨어진 원거리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신고한 경우, 기존 경력과 맞지 않는 사업장으로 이력을 변경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례에는 허위 근로·허위 임금 지급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SNS 홍보와 간헐적 서빙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도 마치 월 20일 이상 상시근로를 한 것처럼 꾸미고,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다른 인천 거주자 B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한 뒤, 이를 활용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2400만원, 실업급여 6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조해 철저히 수사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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