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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겨울철 위험물 하역현장 집중점검…항만 안전관리 강화

포장위험물 취급 4개 컨테이너터미널 대상, 미신고 위험물 반입 제재 예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겨울철을 맞아 인천항 내 위험물 취급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포장위험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터미널 4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각 터미널이 수립한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와 현장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8월 28일 발생한 인천항 컨테이너 폭발 사고 이후 위험물 컨테이너 저장소의 지정·운영 실태가 핵심 점검 항목으로 포함됐다.


해수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미신고 위험물 반입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며, 터미널 운영사와 운송 선사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와 미신고에 따른 위험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현황 ▲소화·안전설비의 즉시 사용 가능 여부 ▲하역시설·장비의 관리 상태 ▲비상연락체계 최신화 여부 등을 점검해 항만 내 위험물 관리 전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위험물 반입신고 및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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