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의회(의장 이종호)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 핵심 제도임에도,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승인 중심의 중앙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원칙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권한 이양, 조세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