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종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정책을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연구를 통해 최근 교통 환경 변화와 차량 이용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차량을 렌트·리스 형태로 이용하면서도 실제 거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명의 문제로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권 보장과 제도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영종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예상되는 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이원화돼 운영되던 통행료 감면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기존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병행 운영에서 벗어나,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감면 방식을 일원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천시는 은행과 편의점, 도로공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 발급과 등록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통행 패턴 변화가 분산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향후에도 영종지역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