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증가하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촉구하며 초당적 결의에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와 성범죄, 흉기 범죄, 집단 폭력 등이 잇따르며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양상이 달라진 만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결의의 배경이다.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정당을 초월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했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인천시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됐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변화한 범죄 현실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경희 의원 역시 “촉법소년 제도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 같은 제도적 한계는 법 감정과의 괴리를 키우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관계기관에 ▲소년법 및 관련 형사법 개정을 통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의 하향 ▲연령 하향과 함께 교육·보호·심리치료 중심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심리상담·재범 방지 제도 확충, 학교·지역사회 중심 선도 체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강구 의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가 범죄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이 피해자의 오늘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