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가데이터처의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지난해 ‘결혼·출산 페널티’에 대해 조사해 공개했다. (오픈서베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 미혼남녀 500명(2539세 남녀 각 250명)의 응답자중 54.4%는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 45.6%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85%는 ‘차일드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비율은 15%였다.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50%, 여성 58.8%였고, 차일드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77.2%, 여성 92.8%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결혼보다 출산·양육이 더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출산의 부담은 여성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동의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등 정책이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물은 결과,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4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3.4%)’,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10.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0.8%)’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차일드 페널티를 완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기혼자의 직장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29.6%)’와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 강화(27.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양육 지원금 보조 확대(19%)’, ‘기혼자의 직장 재택근무 제도 강화(11.8%)’, ‘기혼자의 직장 단축근무 제도 강화(7.8%)’, ‘기타(4.6%)’ 순이었다. 기타는 ‘보기 항목 전부 다’와 같은 답이 대부분이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결혼뿐 아니라 이후 출산·양육까지 걱정을 줄일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당장의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결혼·출산 이후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구조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었다.
한편, 결혼정보업체 가연은 상담부터 매칭까지 모든 과정을 한 건물 안에서 프라이빗하게 진행, 고객 성혼·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