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전·현직 의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 정치인들의 무죄를 위해 앞장섰던 국회의원으로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상 초유의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당시 상황과 관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대통령실 도청 논란 등으로 정부 지지율이 급락하던 시기에, 검찰은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사전 조사 없이 진술만으로 야당 의원들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 결과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며 “윤관석 전 의원의 입법 청탁 의혹을 포함해 관련 사건들이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로 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행태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검찰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 원칙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당법에 공소시효 6개월을 두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정치적 기소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치 탄압을 무너뜨리고 무고를 완전히 밝힐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