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 과정에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까지 가로챈 구매대행업자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 거주하며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내국인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독일과 영국 등 유럽 현지에서 해외 유명상표 의류, 가방, 신발 등 약 2500여 점, 시가 9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고, 구매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부가가치세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던 구매대행업자 부부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상표 의류·가방 등 1642점, 약 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4만 7000여 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에게서 선납받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약 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국에 거주하던 또 다른 구매대행업자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패션잡화 등 874점, 약 4억원 상당을 1283회에 걸쳐 허위 신고해 관세 등 약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유럽 현지 명품 매장이나 아울렛에서 물품을 직접 매입한 뒤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먼저 받은 뒤, 실제 수입 신고 시에는 물품 가격을 낮게 기재하거나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세금 부과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매 물품을 현지에서 수출 처리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서, 여기에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부가세 포탈까지 더해 이중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 도착 시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허위 신고를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관련 범죄정보 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포착하고, 수만 건에 달하는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해 이번 범행을 밝혀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밀수와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초국가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구매대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물품의 통관 절차와 세금 납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